‘상간녀’ 지목 프로골퍼 “전 아나운서 불륜 주장은 허위…법적 대응”
전 아나운서가 영화사 대표인 남편의 상간녀로 지목한 프로골퍼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7일 선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전 아나운서 A 씨의 남편인 영화사 대표 B 씨의 상간녀로 지목돼 프로골퍼 C 씨가 7일 각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밝혔다.

7일 C 씨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전 아나운서 A 씨가 지난 2일 모 스포츠지를 통해 주장한 허위 내용이 마치 기정사실인 냥 각종 매체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A 씨의 모든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휘발성 강한 소재로 사실이 아닌 사항을 그것도 소송 중인 일방의 의도적 흠집 내기를 언론이 무분별하게 그대로 전제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이로 인해 파괴된 인격과 명성을 이후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적었다.

C 씨는 “B 씨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해 몇 번 만났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또 C씨는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증거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 사진은 자신이 지방 촬영 때 직은 것이라 자신과 관계없으며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교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C 씨는 항변했다.

C 씨는 “A 씨의 일방적인 허위 내용 인터뷰로 인해 피해를 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언론사, 블로거 및 각종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임의 유포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아나운서 A 씨는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영화사 대표인 남편이 방송인 겸 프로골퍼 C씨와 불륜을 맺어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고 주장하며 프로골퍼 C씨에게 5000만 원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