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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 "4년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재산정 7만건"
2만건 재산정 통해 장학금 받게 되는 시스템 허점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산정을 다시 받은 학생이 최근 4년간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옛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을 신청한 10만8280건 중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득 구간을 재산정한 건은 6만9401건이었다.

이 가운데 2만1703건은 당초 소득분위가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닌 9∼10구간이었지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1∼8구간으로 재산정돼 국가장학금을 받게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은 2016년 2만8306건, 2017년 2만9648건, 2018년 3만757건으로 매년 늘었다.

당초 소득분위가 국가장학금 미대상이었지만, 재산정 결과 1∼8구간으로 판정된 건은 2016년 4991건, 2017년 5272건, 2018년 6951건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최신화 신청 3만757건 중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다시 살펴본 것은 2만35건이었다.

이 중 대부분이 당초 판정된 소득 구간보다 소득 분위가 내려갔고, 소득이 가장 많은 10구간에서 최하위인 1구간으로 재산정된 학생도 28명에 달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 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 해당하는 학생에게 주어진다.

김병욱 의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며 "연간 2만 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된다는 것은 소득분위 산정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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