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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김포 모든 돼지, 오는 8일까지 先수매·後 예방살처분
연천군 경우, 반경 10㎞내 돼지 수매ㆍ살처분
이날 오전 6시까지 살처분 돼지 14만2831마리
2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경기 파주·김포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농가의 돼지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물론, 발생지 3㎞ 바깥의 농가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5건 확진 판정나온 인천 강화군 지역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와 이와 유사하다. 다만,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3㎞ 바깥은 도축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돼지 개체를 없앤다는 점이 다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다. 현재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총 건수는 13건에 이른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의 경우,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달 17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살처분 대상 돼지는 14만2831마리로 파주·김포지역 모든 돼지가 살처분될 경우, 숫자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세종상황센터에서 열린 ‘태풍 피해 및 아프리카 방역 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했다"며 "우리의 방역 대책을 다시 다잡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저는 어제 세종에 와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파주·김포·연천에 대한 비상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는 어제 발표됐다"며 "그 이행 또한 신속하고 정교해야 효과가 있고,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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