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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가 읊은 탄핵 결정문…"국민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헌법·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 등 위반"
"민생 파탄죄·국민 분열죄도 무시할 수 없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쓴 '국민탄핵 결정문'이 눈길을 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규탄 총궐기 대회' 중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대회 출정식'을 열고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홍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은 헌법 3조와 내란죄(형법 87조), 외환유치죄(형법 92조), 여적죄(형법 93조)를 각각 위반해 국헌을 문란히 했다"며 "베네수엘라 좌파독재를 추종하고 반 자유시장정책으로 '민생파탄죄', 진영 중심 좌파 우선과 분할 통치로 '국민 분열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조국 수호' 관제 집회는 다중의 위력으로 자행한 일종의 폭동"이라며 "검찰을 압박해 조국 일가의 수사를 저지하려고 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는 "9월15일 인터뷰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상해 임시정부 건국론 등으로 남북의 대등한 지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남북 연방제'를 시도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좌파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꿔 자유를 없애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는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와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헌을 문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국 일가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 동원을 교사해 협박을 자행했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 해체 등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편입, 과거사를 이유로 한일 경제전쟁 유발, 중·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영공 침탈 무대응 등을 '외환유치죄' 위반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 함박도 논란 등에 대해선 '여적죄' 위반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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