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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빠진 병무청…국적취득자 4명 '면제'했다가 돌연 취소
-이종명 한국당 의원 "공무원의 규정 이해 부족"
-과거 면제 받은 4명, 병역의무 이행할 듯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져야 할 국적 취득자를 행정 착오로 병역 면제시켰다가 몇 년 후 그 처분을 되돌린 얼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분이 바뀐 병역의무자들과 구제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하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 대상자를 전시근로역(면제)으로 처분한 사례는 4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적법을 보면 '출생', '인지(認知·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절차)',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출생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병무청 직원 행정 착오로 최초 면제 처분된 사람은 박모(2018년 처분·1년 후 변경 통보), 고모(2016년·3년 후 변경 통보), 현모(2017년·2년 후 변경 통보), 마모(2015년·4년 후 변경 통보) 씨 등 모두 4명이다.

박 씨와 고 씨는 모계 출생자 특례신고로 국적을 취득했다. 현 씨와 마 씨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다. 모두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인데 행정 착오로 면제 처분을 받은 셈이다.

결국 박 씨와 고 씨는 올해 4월과 6월, 현 씨와 마 씨는 7월과 10월 각각 병무청으로부터 전시근로역 취소 통보를 받았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후 박 씨는 4급 보충역, 고 씨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현 씨는 오는 15일 병역판정검사를 한다. 국외 체류 중인 마 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중이다.

이번 사례는 박 씨가 서울병무청을 대상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드러났다.

박 씨는 일본 국적 부친과 한국 국적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이 한국으로 데려와 양육을 하기로 결정,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작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서울병무청을 방문했다"며 "직원이 귀화자라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한 자료를 병무청 직원이 검토한 후 2018년 7월 진시근로역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 소송 건을 확인한 후 지난 4월18일 2014년 이후 귀화를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82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1개월간 진행한 전수 조사에서 모두 4명이 직원의 행정 착오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에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 시 반드시 근거 규정을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취소 처분자에 대한 병역의무 안내 등 후속 조처를 했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에게 경고 조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담당 공무원의 규정 이해 부족으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처분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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