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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명지 삼정 그린코아, 상가 수분양자 의혹에 대한 소명 및 하자보수 이행 인정돼 경제자유구역청 승인 얻어

 

부산 명지 삼정 그린코아가 시공 과정에서 불거진 H빔 휨 현상 등 상가 수분양자들이 의혹으로 제기한 시공 관련 논란과 관련 건축법 등 법규정에 맞는 적법한 절처와 보완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시공사와 시행사는 성실한 답변과 규정에 맞는 적법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삼정그린코아의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해하기 힘든 요구와 제보, 심지어는 법적 고발까지 진행해 사업주와 비대위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비대위가 시공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시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은 ▲H빔 휨 현상 ▲누수 및 결로현상 ▲염화물 문제 ▲설계변경 문제 등이다.

먼저 ‘H빔 휨 현상’의 경우 시공 초 지하 터 파기 공사 시 법적 기준에 맞는 안전진단을 공정별로 받아 이상 없음을 보고했고 비파괴 검사 등 구조검토 후 이상 없음의 소견을 받은 보고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했으며, 한국기술사회 소속 기술사들이 참여해 누수 및 결로현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공 과정상 문제는 없었던 것. 그러나 점검 후 결로 및 누수가 판단되자, 시공사 측은 구간 하자보수를 완료했다. 추가 방수공사를 수행해 문제 구간을 보수한 것.

이에 대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도 “상가 수분양자들이 상가 전용 주차장인 1층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정한다. 하지만 지하 2~4층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전용주차장인데, 왜 상가 수분양자가 입주민 전용주차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의혹만 제기하고 말면 여기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입주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기적인 행동들이다”는 반응을 나고 있다.

‘누수와 결로, 염도’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 측은 비대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술용역을 실시, 주차장내 벽체에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콘크리트 부식을 유발하는 염화물을 측정해본 결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KS F 2713에 따른 한국품질기술연구소의 결과 적합한 범위 내에 있는 시험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했고,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도 승인을 해준 것이다.

관계자는 “비대위 측에서 제시한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에서 발급한 현장조사 의견서는 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소속관계인이 현장을 방문하고 작성된 것일 뿐인데, 마치 대한토목학회에서 전문용역을 실시한 사항처럼 제보가 되어 해당 입주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비대위의 설계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위치 및 면적변경은 해당관청에서 첨부서류로 상가 수분양자 뿐 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착공신고 이전 설계변경은 사업주가 해당관청의 변경 요청하여 사업승인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변경 가능하나, 분양신고 이후 변경에 대하여서는 수분양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관청에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비대위는 당 건축물의 분양신고 전 홍보 당시의 초기 도면을 비교하여 이를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고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인 문제도 맞지 않거니와 이는 사실과도 무관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갈등과 관련 관할 구역청에서도 상가수분양자와 사업주체측과의 면담자리를 주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업주측에서도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 비대위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 등 사태해결 보다는 해당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입주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들이 집단적으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분양계약 해제 및 중도금대출 및 잔금납부 등에 채무부존재확인 등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에 대해 법무 브로커가 접근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풀린 성공 사례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패소 시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엄청난 금융이자 및 연체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 피해가 막심하여 소송 전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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