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관리처분단지, 법시행 6개월내 모집공고 신청시 상한제 적용제외
기재부와 국토부는 1일 오후 3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관리처분인가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 신청하면 적용 제외하겠다. 다만 상한제 면제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리통해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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