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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유해정보 판치는 구글...자체심의 삭제 9.6% 그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5년간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가 1만9000건을 넘었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유해정보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지만 5년간 자체 삭제 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시정요구 건의 9.6%에 그쳤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로,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는 2015년 수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참여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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