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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보복’ 일본, WTO에 ‘툭하면’ 통상분쟁 제소
지난 5년, 韓 피제소 11건 中 일본 4건
韓 제소 건 18건 중, 최다는 美 13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전범기 욱일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세계자유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WTO 분쟁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일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한국이 WTO에 피제소된 11건의 사례 중 4건은 일본이 문제제기를 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WTO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경우는 총 11건이었는데, 이중 4건은 일본이 제기한 제소 건이었다.

특히 일본의 제소건들은 모두 지난 5년간 발생했다. 일본은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음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한국은 1차 패널판정에서 일본에 패소했지만, 2심 상소판정에서는 승리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에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측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가 위법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조치가 WTO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하였고 두건 모두 현재 1심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WTO 가입이후 일본을 제소한 경우는 총 3건으로 2005년 김 수입쿼터, 2007년 DRAM 상계관세 이후 올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이 양자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제소한 분쟁은 총 18건이다. 이중 13건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건이다. 이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기업을 상대로 강한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AFA(불리한 가용정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3건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현재 각각 1심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WTO에 미국을 제소하여 패소한 것은 2004년 Hynix DRAM 상계관세 건으로 2심 상소기구에서 패소한 것이 유일하다.

어기구의원은 “WTO에 제기된 분쟁 중 승소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대응하고 최근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제소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법리분석으로 분쟁해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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