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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초 도입…‘지갑 없는 시대’ 성큼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운전면허증이 모바일로 들어온다.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모바일 페이 서비스와 함께 ‘지갑 없는 시대’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등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통3사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앞서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바퀴 회전수 등 기반 운행거리 측정)*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돼,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TV 유휴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의 청풍호 유람선, 모노레일 적용(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 운영(한결네트웍스)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캐시멜로) 등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제7차 심의위원회는 오는 11월에 개최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7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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