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 조국 딸 ‘중2 때 일기장’ 까지 가져가려했다”
檢 “업무수첩 등 개인 일정표는 기본 압수명단”
[헤럴드경제=정세희·문재연 기자]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을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5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조씨 측은 헤럴드경제에 “(조 장관 딸이) 중학교 2학년 썼던 일기장과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검찰 수사관들이) 가져가려고 했다. 이는 영장목록에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은 조 장관의 딸이) 작년에 구매한 노트북을 가려가려고 해 난감해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이)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가져가려고 해 변호사가 저지했다”며 “결국 현장에서 추가 영장까지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씨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조 씨측은 “모든 방 수색은 3~4시간만에 끝났지만 검찰 수사관 6명은 그 후에도 조 장관 서재에 들어가 저녁 8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짜장면 논란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씨 측은 “가족들이 모두 아침조차 먹지 못해 식사할 시간을 달라 했지만 주지 않고 강행해 겨우 오후 2~3시쯤 식사를 주문했다”며 “나중에 먹고 난 뒤 식사비는 검찰이 따로 주고 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측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할 물건을 구분하기 위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쟁점이 되는 2007년 인턴기간이 포함된 일정표를 찾기 위해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시절 다이어리가 있었을 뿐”이라며 “압수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이며, 압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또 “고등학생 시절 인턴수행 등 의혹규명을 하기 위해 일정표 및 플래너가 압수대상에 포함됐다”며 “압수수색 시 업무수첩 등 개인의 일정표가 기본 압수명단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