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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차명거래한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5년간 87명 적발
전원 檢고발 없이 증선위 처분
79명 과태료, 8명 징계처분 종결
김선동 의원 “법적용 엄격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주식을 차명거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년 간 87명에 달했지만, 법정으로 넘겨 처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 차명거래 위반자는 총 87명이다. 이들은 주식 차명거래를 통해 평균 1억2100만원을 투자해 228일 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증권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주식 차명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 제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 업무규정은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돼 처벌을 받은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주식 차명거래 위반자 87명 중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은 자체 징계만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 차명거래가 적발된 금융감독원 임직원 7명이 법원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선동 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 증권투자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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