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명백…집값 안정에도 배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혜훈 의원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이같은 반대의견서를 내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해, 부정적 정책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주민들은 정부정책을 신뢰해 재건축을 준비했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소급 적용으로 기대 수익은커녕 추가 재산의 손실을 입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데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부담금액이 정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의견을 바꿔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시 집값이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집값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주춤한 반면, 신축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포구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마포구 아현동 A단지 전용 84㎡은 지난 6월 12억원이었지만 지난달 들어 16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대치동 B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발표 전후로 3억원 이상 뛴 상태"라며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기존 주택 물량의 1%에 불과하다"며 "극소수의 물량인 신규공급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고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국토부의 잘못된 신호가 신규주택에 대한 투기 심리를 불러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기조와도 반대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짧아야 10여년이 훌쩍 넘는 재건축을 기다리기 위해 낡은 아파트를 수선하며 녹물을 참고 성실히 재산세를 낸 조합원들은 되레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한다"며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많은 금융규제로 대출이 막혀있는 지금, 해당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만 몰리고 그 현금부자들이 로또를 맞는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원주민인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가 혜택을 가져가는 재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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