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과음으로 해임·감봉 등 징계 조치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지난 5년8개월간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업무에서 배제된 코레일 종사자는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명 18명, 2017년 7명, 지난해 8명, 올해 6명(지난달 말 기준)으로 86명 수준이다.
근무 중 술을 마셔 적발된 직원은 26명이다. 60명은 전날 음주로 혈중알콜 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는 '철도 차량·시설 유지보수' 등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사·부기관사(17명), 역장과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가 뒤따랐다.
이들 86명은 전원 문책을 받았다. 해임 1건, 정직 14건, 감봉 34건, 견책 16건, 경고 16건, 명퇴 3건, 퇴직 2건 등이다.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일은 없었고, 업무 시작 전 음주 검사에서 모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홍철호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은 물론 업무시간 중 음주검사 횟수를 늘려 철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직원 징계와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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