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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고발사건 불기소처분
양정철·안희정·윤태영…檢 “공소시효 만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양 전 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지사직을 상실한 뒤 해외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항고한 상태다.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약 7년 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표로 있던 곳이다.

이 과정에서 양 원장 등도 2010년 당시 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양 원장에 대한 고문료 자료를 확보했으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 수사대상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고 7일이 지난 6월18일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로 보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같은달 말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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