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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출석 앞두고 자택 압수수색 초강수…왜?
의혹핵심 정 교수 출석 늘어지자 자택 본격 압수수색
정경심 검찰 출석 임박…포토라인 설 가능성
정경심 변호인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
비공개 출석할 경우 형평성 논란 우려, 공개소환 검토
이화여대 로스쿨과 아주대 로스쿨도 압수수색 대상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한편,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초강수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인데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 인력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조 장관은 법무부로 정상 출근했기 때문에, 개인 휴대전화는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화여대 로스쿨과 아주대 로스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한인섭(60)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원장은 2007~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조 장관의 딸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실제 참여했는지, 증명서 발급 과정에 위법은 없는지 수사 중이다. 공익인권법센터에는 조 장관의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인턴 품앗이’의혹이 일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부터 조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조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투자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의 공개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지난 20일 정 교수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는 이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출입기자단에 알렸다. 병원에 입원했던 정 교수는 최근 퇴원해 방배동 자택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 17조와 23조에 따르면 공개소환 및 소환 촬영은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거나 언론에 신원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일 때로 제한된다. 검찰은 그동안 공적 인물이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공개소환해왔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에서는 핵심인물인 최순실(최서원) 씨가 공적인물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서는 등 사실상 규정이 탄력적으로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쟁점에 서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조 장관의 관여여부를 풀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공개소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풀 핵심인물”이라며 “조 장관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초상권을 보호한다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포토라인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하지만, 정교수만 콕 집어 비공개 소환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딸 조모(28) 씨의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 원본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 조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포함해 가족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법성, 웅동학원 운용 비리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 장관 5촌조카 조범동(36) 씨와 함께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의 회사자금 13억 원을 빼돌려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받은 1400만 원도 조 씨와 공모해 가로챈 법인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정 교수가 2015~2016년 조씨 부인인 이모씨에게 5억원, 2017년 2월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에게 3억원을 빌려준 것을 확인했다. 정 상무는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을 추가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10억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과 투자금 등에 쓰였다고 보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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