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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1만명, 약값 지원받는다
-권익위, 보훈처에 시행령 개정 권고
-보훈처 "권고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국가보훈처 청사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년까지 이런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훈처에 해당 내용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사람은 거주지 인근의 위탁병원(전국 320여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참전 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상 등을 입지 않은 일반 참전 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일반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000여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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