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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진입 까다로워진다…"직영점 1곳 1년 이상 운영해야"
지난 10년간 브랜드 수 4.7배·가맹점 수 2.2배 증가
직영점 운영해 본 본부가 가맹점 모집하도록 법 개정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받도록 개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내지 못하게 된다. 당정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직영점을 최소 1곳,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1+1제'가 추진한다. 매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프랜차이즈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가맹점주들을 유치하는 행태를 뜯어고치겠단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최근 가맹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자 간 과다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브랜드 수는 1276개에서 6052개로 4.7배 증가했다. 가맹점 수도 10만개에서 24만개로 2.2배 늘었다.

유행하는 미투 아이템을 이용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가맹본부의 배만 불리는 먹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반짝 인기를 끌었던 대만식 카스테라를 비롯해 최근에는 중국식 마라탕이나 훠궈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비슷한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영세 점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10개 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영점 최소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1+1제'이다. 현재 국회에는 직영점 최소 2곳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2+1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맹점만 끌어모은 뒤 가맹비를 가지고 잠적하는 소위 '먹튀' 가맹본부나,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비슷하게 베끼는 '미투' 브랜드 난립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중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30%에 달한다. 2012년 2678개였던 가맹본부는 2018년 4882개로 82.3% 증가한 반면 직영점 수는 같은 기간 1만1326개에서 1만7315개로 5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세 가맹점주들만 어려움을 떠안았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4년11개월에 그친다.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비용을 내는 방식도 개선한다.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 수취 방법을 바꿔 점주 비용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공급할 때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점주가 비용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본사는 단순 공산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 가격에서 본부가 사들인 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업계서는 흔히 유통마진, 물류마진이라고 불린다.

편의점의 경우 카드 결제가 일반화돼 있고, 재료가 아닌 완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내는 로열티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면 외식업종은 현금 매출이 많아 매출 누락 가능성이 높고, 재료를 공급받아 조리를 하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도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사후적으로 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전적으로 행사실시 여부, 비용부담 비율 등을 점주들과 협상해야 한다.

매출 부진에 따라 중도 폐점하게 되는 점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현재 중도 폐점하는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제시했던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나오지 않아 폐점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을 현재보다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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