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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서 28만가구 재산세 30% 올라
2017년 대비 5.6배 증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2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는 28만847 가구로 나타났다. 2017년에만 해도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5만370 가구에 불과했는데 5.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8000여만원으로 8.7배 많아졌다.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다,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올리는 현실화 작업을 하면서,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속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우선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새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만553곳으로 90.2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5000여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또한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는 11.4배(2만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증가했고, 성동구는 무려 110.2배(1만6271가구) 상승했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9000여만원(59.1배), 마포구 173억5000여만원(83.4배), 성동구 139억6000여만원(133.8배)으로 늘어났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 또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1000여만원)를 넘었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126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서울 주택 1건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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