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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도 수출 아직 ‘이상무’…추가 발병지 ‘관건’
홍콩·UAE 수출 검역조건상 문제없어
[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홍콩 등 3개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현재까지의 발생 규모가 돼지고기 수출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홍콩은 돼지고기 수출 위생 조건을 따질 때 우리나라를 도(道) 단위로 나눠 살피는데, 현재 홍콩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농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무관한 경남도에 있어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3개국에 3만5590㎏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 21만7989 달러(약 2억6000여만원)어치다. 태국이 돼지 간 2만4000㎏을, 홍콩은 돼지고기 1만726㎏을 사 갔다. UAE는 돼지고기 864㎏을 수입했다.

올해는 태국을 제외한 홍콩과 UAE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태국은 국내 작업장의 지정 기간이 끝나 재협상이 필요한 탓에 올해는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홍콩에는 9876㎏, 14만6580 달러(약 1억7500만원)어치의 우리 돼지고기가 수출됐다. UAE에는 3822㎏, 4만9206 달러(약 5800만원)어치가 팔렸다.

태국은 빠졌지만, 홍콩과 UAE만 놓고 보면 지난해 수출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위생 조건을 따져 공식적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이뤄진 나라는 이들 3개국"이라며 "홍콩과 UAE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도 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합의한 수출 검역 조건 덕분이다. 홍콩은 돼지고기 수출 위생 조건을 국내 도(道) 단위로 나눠 살핀다.

UAE는 이슬람 국가면서도 우리나라로부터 돼지고기를 사가는 국가로, 우리나라와의 협정상 우리 당국이 발급한 검역증만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UAE는 수출 규모는 적지만 매년 꾸준히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시장이다. 현지 인구 980만명 가운데 노동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비(非) 무슬림 외국인의 수요 덕분이다.

실제로 UAE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3년 연속 성장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40여t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수출길 확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단하기는 곤란하지만 다른 지역으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진다면 수출이 끊길 우려가 있다"며 "질병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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