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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LG전자 직원들도 복지포인트 소송에서도 “임금 아니다” 판결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야”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신 씨 등은 LG전자에서 빌트인 가전제품 조직책임자 및 수주·납품담당자 등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1년 말 납품직원과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해고 되거나 권고사직에 응해야 했다. 이후 신 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LG전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고 및 권고사직을 당했다’ 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부 직원들의 해고 무효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신 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권고사직 무효가 인정됐다. 해당 기간 동안 기본연봉과 연차수당, 복리후생보인트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도 신 씨는 일부 승소했다.

회사 측은 상고했고, 쟁점은 복리후생포인트에서 갈렸다. LG전자는 매년 직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신 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275만원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지급하라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에 따라 임금 중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 부분과 복직시까지의 월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각각 포함시켜서 산정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지급했고, 직원들은 복리후생포인트를 피고 회사의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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