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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서 징역3년6월
1심 징역5년에서 일부 감형
동생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주식 투자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 씨가 항소심에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73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5500만 원에서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시세조종같은 전형적 시장질서 교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1심의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씨 형제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두 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고려해 징역 기간과 벌금·추징금 규모가 일부 감소했다.

이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하고,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40억 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투자 회사를 지정해 회원들이 이곳을 통해서만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는데, 이 업체는 이 씨의 동생 희문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는 징역 7년, 동생 희문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20대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유명해지다보니 자랑도 하고 싶고, 잘못된 행위들을 했던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한다”며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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