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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카자흐 도주 ‘초등생 뺑소니범’ 긴급 송환 지시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초등학생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의 신속한 송환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카자흐스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범인의 신속한 국내소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카자흐스트탄 국적의 외국인 남성 A씨(20)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에서 도로를 건너던 장모군(8)을 차량으로 받고 달아났다. A씨는 18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10시45분쯤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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