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승준 ‘입국 분쟁 소송’ 2라운드…향후 쟁점은
20일 비자발급 파기환송심 시작
입국금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
LA총영사관 재심사해 비자 발급해도 출입국과정서 못 들어올 수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가수 유승준(43) 씨의 입국 분쟁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앞서 대법원이 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이 비자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씨의 승소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20일 유승준 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쟁점은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행정청 처분은 90일 이내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1, 2심에서는 2002년 법무부가 유 씨에 대해 내린 입국금지결정을 처분이라고 봤다. 유 씨가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하지 않아 효력이 그대로 굳어졌으므로 LA총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유 씨 입국금지는 처분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불과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 처분은 외부에 표시돼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또, 문서의 형식으로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도 정한다. 상고심 재판부는 유 씨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 뿐이라고 판시했다. 유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처분이면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입국금지 기한이 얼마가 되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였어서 유 씨 입장에선 황당했다”고 말했다.

유 씨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F-4 비자는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외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다. 사실상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법적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유 씨가 승소해 최종적으로 사증이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절차를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다. 출입국과정에서 불허할 수도 있어 실제로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