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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키기’나선 이국종 교수…대법원에 ‘선처’ 탄원서 제출 왜?
지난해 11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자료사진]

[헤럴드경제=이운자] 이국종 교수(아주대 의과대학)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원 이유에 대해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잡고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매진해 왔다.

실제로 이재명 도지사와 이국종 교수는 올해 하반기 경기도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 등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6월 18일 체결한 바 있다. 또 이 지사는 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등 민원 발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면서 “(소년공 시절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의 재판상황을 김훈 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이 압송돼 취조 받을 당시의 종사관 김수철이 선조에게 간언을 한 장면을 인용했다.

이어 이 지사를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을 뚫어내면서 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진정성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믿는다”며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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