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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 절차 돌입
다음달 15일까지 학생, 학부모 등 2만3000명 여론조사 실시
토론회 등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거쳐 11월 도입여부 결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일요일에 사설 학원이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공론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만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이다. 학생이 과반을 차지하는데 이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할 때 학원 일요일 휴무제 찬반과 함께 실제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직 관련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 두 차례 ‘열린토론회’도 진행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실제 권고안을 만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26일과 11월9일에 7시간씩 두 차례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참여단은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 시민 3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권고안에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방안, 도입하지 않았을 때 대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여단이 학교급별 단계적 추진 등 ‘조건부 도입’이나 제3의 대안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이 나오면 공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넘어간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방안은 크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나뉜다.

법 개정은 전국적 시행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 역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형 학원과 중소학원·교습소,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입장이 제각각 다르다”며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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