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무독점·사회보험 업무도 노무사에게 ‘노무사법 개정안’ 논란
“58년간 업무 일방적 박탈” 35만 행정사들 강력 반발
“입법필수 관계부처·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않고 추진”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제공]

노무업무를 공인노무사만 전담케 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업무도 노무사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5만여명에 달하는 전국 직능별 행정사들이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기)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노무사법개정안은 1961년 이후 58년간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또 입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계부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도 생략됐다. 고용노동부의 허위보고에만 기초해 졸속 심의로 통과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6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적법한 권한을 하루아침에 박탈함으로써 헌법상 법치주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사와 변호사가 수행 중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업무를 새로이 노무사의 업무로 확대하는 안도 노무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논란이다. 이는 공인노무사법의 당초 입법 취지와 전혀 무관한 데다 통상 거쳐야하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김태완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 TF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현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소수 노무사들에게 시장 독점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편익보다는 노무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우선한 시대착오적 퇴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법체계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해당사자·관계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심의를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 장영기 회장은 “35만 행정사와 그 가족, 나아가 노무행정서비스의 경쟁체제를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인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7월 18일 국회 환노위가 노무사법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이후 구성됐다. 한국일반행정사협회(회장 장영기), 공인행정사협회(회장 김재웅), 전국행정사협회(회장 김경득) 등이 주축이다.

한편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등 3종류가 있다. 전국적으로 대한행정사협회, 한국일반행정사협회, 한국행정사협회, 한국공인행정사협회, 대한기술행정사협회,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 등 8개 단체가 구성돼 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