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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정경심 공소장 입수
“총장 직인도 임의로 찍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예방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피고인(정경심)은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4)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는 자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표창장 문구를 만들고 대학 총장 인을 날인한 것으로 기재됐다.

17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12년 9월 7일 권한이 없는데도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기존 대학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조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및 내용 등을 기재하고, ‘최우수봉사상’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표창장 문안을 만든 뒤 최 총장의 이름 옆에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 역시 임의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고, 혐의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실제 위조가 이뤄진 시점이 2012년 9월 7일 이전일 경우, 법원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문서위조 날짜와 기재된 수여일이 동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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