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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치 작아도 뭉치면 큰 힘”...中企 공제상품 늘어난다
공제사업기금·소상공인공제 등
부도·도산 방지…사업재기 지원
특허공제 제도가 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판로·자금·인력난은 중소기업 4대 애로로 꼽힌다. 애로란 변동성 있는 리스크 수준을 넘어 고정된 상태의 위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애로는 덩치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라 해도 혼자 힘으론 감당이 어렵다. 방법이 있다. 바로 공제제도.

매월 일정액(부금)을 납입해 재원을 모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돕는 제도다. 업종별 기업단체 회원사나 조합법인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입의 제한이 없는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관련 공제의 출발은 1985년 도입된 ‘중소기업사업기금공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부도나 도산방지를 위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매출채권 회수불능,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단기 긴급 운영자금 등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현재 기금 규모는 3500여억원에 이른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생산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제하는 ‘중소기업 PL공제’, 또 화재,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중소기업 ‘손해보험공제(파란우산공제)’ 등이 나왔다. 이들 공제의 기금액은 100억여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중소기업 공제 중 가장 큰 규모는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다. 2018년 말 기준 기금액이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상해사망이나 후유증 발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존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도 해주는 등 혜택이 많은 게 특징이다.

이같은 공제상품은 이제 중소기업 4대 애로 관련 상품에서 나아가 특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최근 출범한 ‘특허공제’가 그것이다. 이들 상품은 공제 고유의 목적을 기반으로 부가적인 목적을 덧붙여 설계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제 복합상품’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동시에 근로자에겐 목돈마련 기회를 주는 게 골자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보조, 본인의 적립으로 2년 근속자의 경우 1600만원, 3년의 경우 3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해준다.

특허공제는 큰 비용이 드는 특허소송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해주자는 게 도입 취지다. 애초 중기중앙회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대규모 기금 출연의 어려움 때문에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이 이를 넘겨받았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의적절한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기보측 설명이다.

특허공제 가입 대상은 전 중소·중견기업.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월 30만∼1000만원 부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금의 이자(2%) 지급은 물론 대출 땐 시중은행 금리의 절반 이하인 2%대를 적용한다. 또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이나 심판 및 소송을 목적으로 대출할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조문술 기자/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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