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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별장 ‘마러라고’ 침입 중국인에 美 배심원단 유죄 평결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 [123rf]

[헤럴드경제]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침입했다가 체포된 중국 여성 장위징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장위징은 오는 11월 선고 공판에서 최장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포트로더데일에서 진행된 중국 여성 장위징(33)의 재판에서 4시간의 장고 끝에 무단침입과 정보 요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6월 국선변호인을 해임한 뒤 스스로 변론하고 있는 장위징은 유죄 평결이 낭독될 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후 이번 평결로 자신의 법률적 서류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를 연방 법원 집행관과 논의한 뒤 대기 중이던 국선 변호사에게 미소를 짓고는 집행관에 이끌려 퇴정했다.

상하이 출신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장위징은 지난 3월 30일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그는 침입 당시 마러라고 직원에게 '찰스'라는 이름의 중국인 남성에게 초대를 받아 자선행사인 '유엔 친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행사가 주최 측의 불법 로비 의혹 조사 등으로 취소된 것을 장위징이 이미 알고도 모종의 음모를 꾸미려 마러라고에 들어오려 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컴퓨터, 외장 하드 등을 소지했던 장위징은 도난 우려 때문에 전자제품들을 호텔 방에 두고 올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장위징 사건은 ‘배후에 중국 관련 단체가 있다', '중국의 간첩 활동이다' 등 갖가지 의혹을 촉발했으나, 간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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