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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ICT法]기업은 데이터 ‘갈증’…데이터3법은 국회 ‘체증’
-기업 대상 GDPR 세미나 조기 마감
-적정성 평가 통과 위한 법들은 계류 중
-문 대통령 ‘데이터 경제’ 1년 넘게 메아리
〈사진〉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본 교육은 안내문 게재일 다음날(8월 29일) 기준으로 사전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무역협회 공동 개최 ‘GDPR(EU 개인정보보호법)대응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가 공고 하루 만에 정원을 모두 채웠다는 최근 공지다.

EU 시장 진출에 있어 GDPR 대응 전략이 기업들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GDPR은 기존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보다 강화된 규정이어서 적용 대상이 EU 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EU 내 거주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 세계 기업으로 확대됐다.

위반 기업에는 최대 연간 매출의 4% 혹은 2000만유로 중 많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돼 GDPR은 유럽 진출 사업자에게 최대 리스크 중 하나다.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업계 및 당국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적정성 평가는 EU 밖으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해당 국가 사업자는 EU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 관련 법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성을 갖춘 감독 기구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전담 기관의 통일성과 독립성은 EU가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또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돼 국회의 일괄 처리가 필수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까지 포함해 3개 법안이 ‘데이터3법’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규정에 맞추는 것과 함께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3개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데이터 경제 육성 방안’ 후속으로 발의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미래산업의 원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데이터3법은 국회 첫번째 문턱인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2일 기점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를 마치면 자동 폐기된다.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변수가 커 이번 정기국회가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거론된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 한 관계자는 “법무부장관 임명 등으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주요 데이터 관련 법 통과 전망에 대해 더욱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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