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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인 공소장에 ‘사문서 위조’ 공범 기재
검찰, 위조문서 행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수사 기소 방침
조국 장관 딸, 공모관계로 기소될 가능성 높아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의 자녀도 수사 대상이란 점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와 위조된 사문서의 행사,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수사를 통해서 면밀히 가려볼 계획”이라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혐의점과 관련성이 확인돼 사실확인차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이 정 교수의 단독범행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조 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을 실제 사용한 당사자는 조 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일을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날짜인 2019년 9월 6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확보한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 등으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에서 기소를 한 것”이라며 “다른 추가혐의는 수사가 더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실제 위조가 이뤄진 시점이 2012년 9월 7일 이전일 경우, 법원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문서위조 날짜와 기재된 수여일이 동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관해 “구체적인 소환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해외 체류 중인 조 장관의 5촌조카에 대해서도 “수사 보안과 연결돼 있어 현재 어떤 상태라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검찰에 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 보안을 지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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