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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족 관련 수사, 검찰 보고·지휘 않는다”
9일 저녁 첫 간부회의 주재
10일 검찰 관계사 압수수색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조국 법무부장관이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법무부는 조 장관이 전날 저녁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앞으로 법무부 혁신,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최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사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모 씨와 그의 두 아들이 총 14억 원을 투자해 형성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로부터 출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았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의 출자금에 더해 총 23억 8500만원을 해당 업체에 투자했다.

검찰은 전날 최 씨에 대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코링크PE에 제공했고, 투자금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PE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1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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