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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인건비 8억 가로채고 논문도 대필한 국립대 교수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립대학교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중 대학원생 40여명의 인건비 8억원을 가로채고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 대표들의 논문을 대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역 소재 I 대학교 A(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 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000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

또 지난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 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이들 중 B 씨로부터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B 씨가 수업에 결석했는데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과제도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대학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 교수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고, 보강 수사 과정에서 그의 논문 대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강 수사해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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