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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노임단가 10% 급상승…부담 커진 車보험
누적 평균손해율 상반기 5.7%p ↑

일용노임단가가 1년새 10% 가량(22만9000여원) 뛰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품비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엔 추가 악재인 셈이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시된 하반기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단가는 월 기준으로 260만3587원이다. 작년 9월(237만4587원)보다 9.64%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지만, 업계에선 예년의 배 가량 오른 일용노임단가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일용노임이 전년 대비 3~5% 인상에 그쳤지만, 올 들어 10% 가량 오르면서 보상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며 “최근 부품과 차량비가 오르며 물적담보가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인적 담보 손해율까지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임단가 산정횟수는 작년부터 중반기(7월)가 추가돼 연간 3차례가 됐다. 2017년까진 상반기(1월)와 하반기(9월) 등 두 차례 조정에 그쳤었다. 인상 결정 시기가 짧아지면서 기간별 증가폭은 떨어졌지만, 연간으로 보면 단가가 훨씬 많이 뛰게 됐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휴업손해·상실수익·향후 치료비 등을 감안해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소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일용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용노임이 상승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앞서 지난 5월엔 자동차사고 때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면서 보험금이 증액되기도 했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평균 손해율은 상반기 기준 86.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80.8%와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했다. 업계에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4~6%가량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보험료를 더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다”며 “계속 억누를 수만은 없으니 언젠가는 소비자에게 더 큰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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