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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골목상품권 1조원 확대…‘신분증 위조 미성년 담배판매’ 처분면제”
-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회 개최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등 지원방안 발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정은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진출 지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확대 발행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는 처분완화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판매자)를 매칭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1조원 확대 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으로 5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처분도 완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겠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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