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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영일만 입찰 담합’ 건설사들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장기공사 계약에서 차수를 나눠 계약…각 시점 따져야”
5년 소멸시효 지났다고 보고 정부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포항 영일만 축조공사비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 현대건설, HD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9월 건설사들은 216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공사에서 입찰하며 투찰률이 9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기로 하고 1920억원으로 담합했다. 이듬해 2월 SK 건설이 최종 낙찰됐다. SK건설은 2010년 3월 정부와 1차 계약 체결후 같은달 2차 계약을, 2011년 1월 3차 계약, 2012년 1월 4차 계약을 체결했다. 모두 1792억원을 공사비로 지급 받고 2014년 7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2015년 11월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한 가격경쟁을 했을 때 형성됐을 가격보나 높게 형성된 낙찰 가격으로 공사계약 체결해 손해를 봤다”며 건설사 공동으로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0년 3월 1차 계약이 체결됐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의 판단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차수를 나눠 공사 계약을 했으니 차수별 계약 시점을 따져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총괄계약)을 했지만, 이는 잠정적인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약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했다.

이어 “1차 계약과 동시에 총괄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장기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및 효력을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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