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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카니발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한영훈]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청구된 A(33)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3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량 앞으로 피의자 A(33)씨의 카니발 SUV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 피해자는 A 씨가 일명 '칼치기 운전'을 했다고 보고 항의했다.

이에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도로 밖으로 던졌다.

그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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