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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권위, 탈북종업원 기획입국·강제납치 기각…“증거 없어”
국제진상단 ‘강제납치’와 정반대의 결론
검찰, 향후 수사에도 영향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탈북종업원들의 동료들을 면담했다. [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입국이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입국’, ‘강제납치’ 주장을 기각했다. 종업원의 입국을 기획입국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종업원의 입국은 정부기관의 의한 ‘강제납치’라고 결론낸 국제진상조사단의 발표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이다. 인권위의 결정은 수사당국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9일 결정문을 통해 “정보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을 주장하는 진정인 및 지배인의 주장과 달리 피조사기관(국가정보원 등)은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상반된 자료의 제출과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및 논거들을 종합하면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에 국가 정보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른 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종업원들이 한국행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은 2016년 4월 7일 지배인 허강일 씨와 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입국 한 사건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기획 입국 정황이 짙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의혹이 이어지면서 인권위는 2018년 7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조사가 진행된지 1년 2개월만에 나왔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 납치 주장을 기각하면서, “국가기관이 입국 여부에 대한 의사를 종업원 개개인에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 입국한 종업원 중 다수는 한국행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종업원의 경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지배인의 회유와 겁박 등에 의해 류경식당을 이탈할 당시, 혹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처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보기관이 지배인의 불순한 동반 탈북 동기와 억압적인 상명하복의 관계임을 알고 있었고 종업원의 의사확인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었음에도 지배인을 통해서만 의사확인을 했다는 것은 직무상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입국 전, 또는 직후라도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불리하여 개별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당시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정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인 종업원들이 자의 입국했다고 언론에 공표한 해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통일부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언론공표 지시와 요청에 의해 언론 공표시 종업원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4.13 총선닷새 전에 이들의 입국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인권위는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입증 자료가 없어 이를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북한 종업원들의 입국기 ‘납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은 최근 국제진상조사단이 낸 결론과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4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중간보고서를 통해 “종업원 12명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씨의 속임수에 넘어가 본인들이 가족과 조국과 분리돼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납치됐다”면서 “해당종업원들은 한국으로 이송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지난해 5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때마다 인권위 조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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