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회 의안과 앞 충돌 등 폭행,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된 14건은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모욕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건을 맡은 후 피고발인 국회의원 109명 중 98명(더불어민주당 35명, 자유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출석에 응한 반면(33명은 출석, 나머지는 출석 의사 밝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 중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31명은 3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한 차례 불응한 의원은 7명, 두 차례 불응은 21명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제 수사 여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