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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산 가닥
최근 국토부 서면 심의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경기도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최근 서면으로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안건을 논의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25개 모든 구(區)와 해운대구 등 부산 7개 구, 경기 과천·성남·하남·남양주·고양·광명·동탄, 세종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다.

부산 해운대구도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제출 시점이 늦은 데다 부산시와의 조율도 충분하지 않아 아예 이번 주정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한다.

아울러 주정심은 정례적 검토 안건으로서 서울 모든 구·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도 함께 논의했으나, 역시 지역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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