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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유승준 출국금지 청원은 ‘병역의무’ 다한 한국남성 자긍심 문제”
-윤도한 ‘유승준 입국금지’ 靑청원 답변
-“반칙ㆍ특권 없는 병영문화 조성 노력” 
-“판결 결과 따라 병무청 등과 검토 후 판단”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9일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가수 유승준 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되어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윤 수석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유 씨측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불허했고, 유 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년에 걸친 재판 끝에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되며,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 수석은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16년 0.04%, 17년 0.03%, 18년 0.02%로 감소했다”고 했다.

정부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되어 송치된 병역면탈자는 277명(2015~2019.7월말 현재)에 달한다.

윤 수석은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1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mkkang@heraldcorp.com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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