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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임명] 검찰, 공식 반응 없이 “수사 방향 변함 없다”… 검찰 개혁안 전망은 엇갈려
부인 기소되고 자녀, 5촌도 수사 대상 유력 초유의 상황
수사권조정안 등 드라이브 예상되지만 국회 비협조 전망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에서 나와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수사 상황을 놓고 이어진 정치권과 검찰의 대립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 검찰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될 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연속해서 법무부장관에 학자 출신 인사가 발탁됐다. 조 장관 임명 직후 검찰 관계자는 “일정따라 갈 것이고, 수사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부분은 위조 사문서 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입시를 치른 딸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전례 없는 일이 생기는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입장에서 조 후보자를 관련한 의혹은 현재 언론보도에 나온 것보다 의혹해소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고, 수사의 필요성을 느꼈다.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정치개입이라고 질타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초유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조 장관은 임명 전 수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과 웅동학원 채무 청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친동생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 수사를 놓고 벌어진 검찰과 정치권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이미 수사를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법무부와 검찰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수사단계를 보면 장관에 임명됐다고 수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지체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어차피 아니다. 별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입법부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없지만, 검찰 수사중인 상황에서 후보자가 관여하거나 책임있는 부분 판단이 나오면 오히려 검찰개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직 고검장도 “장관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수사내용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까지 안간더라도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수사권조정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협의 외에 법무장관이 추가적으로 이해를 조정할 수 있을지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건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실제 여권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될 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관측이 엇갈린다. 사실상 법무부와 행안부 합의안을 도출한 게 조 장관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였던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국회 입법 과정은 더 험난해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 의무가 없지만, 법무부장관은 관련 위원회에 나서 현안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의사 일정이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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