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전날 슬래브 붕괴…조치 없었다”...人災로 확인된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지난7월 차량 3대 덮쳐 1명 사망
현장소장 등 2명 구속…검찰 송치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건물철거 사고는 철거관계자와 건축주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철거 현장을 지켜야할 현장소장, 감리사 등은 이미 건물에 이상징후가 나타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잠원동 건물철거현장 안전 사고 관련해 현장소장 및 감리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건축주 등 6명은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부터 건물이 붕괴할 조짐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했다.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 철거공사에서 총체적 안전 부주의가 확인됐다.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철거업체는 철거 작업계획서와 달리 현장에 잭서포트(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건물 붕괴 전날 3층 슬래브가 무너졌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적치된 폐기물이 2층 바닥 슬래브에 집중돼 건물이 붕괴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철거현장을 지켜야 하는 현장소장, 감리, 굴착기 기사, 철거업체 대표 모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 역시 건물을 멸시할 때까지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었지만 방치했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는 건축주?업체 및 감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 감리, 굴착기 기사, 건축주의 부주의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0년 5월 건축주 및 감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키로 했다. 이 법은 건축물 해체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실질적인 감리감독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법령 시행 전에도 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