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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성매매 청소년 피해자 규정 아청법, 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정인 아청법 개정안은 법에 명시된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7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현행)아청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또한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 앱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성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쉽게 접근한 성매매로 인해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이 저해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오랫동안 남긴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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