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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전문가 ‘잡음’ 없앤다
공개모집으로 창구 단일화
시의회, 일부 조례 개정안 통과
역할도 제한…업무 투명성 제고
한달 평균 15일 근무하고
2년간 1억 넘게 받는 폐해도

#. 서울시가 위촉한 한 교육자문관은 2016년7월부터 2018년6월까지 위촉기간 중 한달 평균 15일을 근무하고, 2년 간 모두 1억2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민간전문가인 협치자문관은 2017년에 비상근으로 한달 15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출근하면서, 왠만한 공무원 보수 보다 많은 한 달에 432만원(연간 5000만원)을 수령했다.

#. 서울시 대표 여름축제인 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에게 시는 면적 36㎡ 규모의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했다. 실·국·본부장급인 2~3급 공무원(33㎡)에 준하는 수준의 ‘대접’이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이처럼 일정한 보수 기준이 없고, 위촉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며, 업무량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의 선을 분명히했다. 비공식 ‘옥상옥’ 결재라인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가중과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자문료 기준을 명확히하고, 위촉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전문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전문가의 정의는 ‘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에서 ‘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업무 범위를 제한했다. 또한 민간전문가 위촉 시 공공기관, 협회 등 관계기관 추천을 받거나 혁신적 제안자를 위촉할 수 있다는 자의적 판단 규정을 삭제, 공개모집만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기준 민간전문가(73명) 위촉 현황을 보면 절반이 넘는 40명(54.7%)이 외부 전문기관 추천이었으며, 다음으로 자체 선정이 20명(31.5%)으로 많았다. 공개모집은 10명(13.6%)에 불과했다.

현행 ‘보수기준’을 없애는 대신 ‘자문료’로 통일했다. 현행 조례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종합 고려해 보수를 주도록 했으나, 개정 조례는 자문료를 건별로 지급하되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해 자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출범시킨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경우 자문료만으론 민간전문가 확보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문료를 ‘단순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고, 특별자문은 단순자문의 150% 이내로 액수를 높였다. 단순자문료는 2시간 미만 시 10만원, 2시간 이상 시 15만원이다.

위촉기간은 현행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기준을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해’로 바꿔, 최장 2년으로 묶었다. 장기 1인 전문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별도 업무공간 제공 규정은 삭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업무공간을 제공받는 민간전문가는 모두 10명이며, 제공 면적은 최소 5㎡(방송정책자문관·대외협력자문관)에서부터 최대 38㎡(서울총괄건축가)까지 다양하다. 시청사의 업무 공간이 부족해 시는 민간 건물 임차료에만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드는 형편으로, 주 1~2회 근무하는 전문가에게 별도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별도 업무공간을 제공받은 민간전문가는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함에도 이를 지키는 경우는 지난해 9월 기준 43%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난 시의회 상임위에선 서울시가 시정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의회가 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민간전문가는 2017년 4월 기준 46개 사업에서 435명에 달했고, 지난해 9월 기준 52개 사업, 73명으로 조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컸다. 가장 최근인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3개 사업 29명이다.

시의회 한태식 수석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에서 “필요 시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민간전문가는 직무 전념 의무를 지닌 공무원과 달리 시 행정업무에 전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위인설관을 통한 특혜성 민간전문가 위촉 등 시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지 않은 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정부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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