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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처방없이 유통 5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인터넷 카페나 소셜미디어에서 은밀하게 판매해 온 의약품도매상,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한다.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병원 직원 A(26·여)씨는 자신의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 의사면허번호를 도용, 삭센다판매 도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센다 300여개를 구입한 다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받고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하는 등 단속을 피해 일반인 100여명에게 32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의약품도매상 대표 B(35·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삭센다 600여개(4500만원 어치)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에 납품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 C(26·남)씨, D(50·남)씨에게 각각 460개(3500만원), 145개(1000만원)를 넘겼다. C씨와 D씨는 이를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글을 남겨 연락이 온 이들과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팔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앞서 서울시 민사경은 지난해 10월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의료기관 5곳, 불법광고한 의료기관 21곳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이후에도 SNS 등 개인간 음성거래로 불법판매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긴급 수사에 착수, 이번에 5명을 추가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의 최종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하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하여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이외에 유통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만일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서 불법 게시글을 발견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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