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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개사육세’ 최고 100만원…한국도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론

반려동물 관련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이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이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뉴질랜드, 네덜란드에서는 애완견 등록세를 징수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과 개의 종류에 따라 연간 13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개 사육세’를 납부한다.

경기연구원은 “반려동물의 등록세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 정책이 대부분 지자체 단위에서 이뤄지므로 지방세로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은 약 30%에 불과하다. 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펫사료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주 중 73.6%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으며, 등록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률은 약 51.7%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된 유기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집계됐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운영비도 크게 증가했다. 전국 300여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지난해 운영비는 200억4000만원으로 전년의 155억5000만원에 비해 28.9%가 늘었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제시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며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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