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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실형 확정 (종합)
대법원, 징역 3년 6월 선고한 원심 확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행 비서와 강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언론을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김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A씨와 B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지사 신분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세에 대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또 다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위력관계는 존재하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여러 혐의 중 도지사 사무실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 한편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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