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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 반출’ 정경심에 검찰 증거인멸 적용 카드 꺼낼까…법조계 관측은
증권사 직원 차량 트렁크에서 PC 발견…증거인멸교사 가능
향후 영장 청구된다면 불리한 정황…고의성 입증은 숙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연구실에서 자신의 PC를 반출한 것을 놓고 증거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검찰에 PC를 임의제출 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증권사 직원을 시켜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은 2차적으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에 대해선 처벌되지 않지만, 영장에 기재될 수 있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불리한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이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기 증거를 인멸할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해당 증권사 직원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했다. 조 교수 측에서 검찰에 임의제출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은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할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는게 다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검찰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파견 검사가 통화를 한 사실 만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던 전례가 있다. 다만 검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정 교수의 PC에서 자료가 삭제된 흔적이 없고, 컴퓨터가 임의제출된 정황을 고려한다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증거인멸 의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혐의의 중대성 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 반대로 증거인멸 의혹 만으로 정 교수의 신병을 처리하기에는 무리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특수부장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행위 자체가 수사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가장 적대적인 행위인 것은 맞지만 보통은 본 사건 수사에 집중하지 증거인멸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발단이 된 논문 등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등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진 뒤에 검찰에서 신병처리 방침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밤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은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대동해 동양대 연구실에서 자신의 데스크톱PC를 들고 나왔다.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 씨가 보관하고 있던 PC를 넘겨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정 교수가) 가져온 연구실 PC가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연구실에 출근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러 간 것이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한국투자증권직원이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PC를 회수한 직후)아내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임의제출을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의혹이 있는 파일을) 뺄 것 다 빼지 않았냐”고 공세를 이어갔고 조 후보자는 “빼지 않았다. 검찰에서 포렌식 하면 알 것”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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